건물해체 · 공장철거 · 창고철거 · 구조물 철거
규모가 있는 해체는 계획서 작성과 허가·신고, 경우에 따라 감리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 절차와 안전 계획을 먼저 마쳐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일정 산정 시 이 기간을 빼놓으면 전체가 밀립니다.
구조 형식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설비 해체와 지정폐기물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완료 시점과 착공 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잔존 구조 안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 대상입니다. 살수·방진막·세륜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조에 따라 공법과 장비가 달라집니다.
해체 허가·신고, 감리 대상 여부를 규모로 확인합니다.
인접 도로와 건물 상황에 맞는 억제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량이 커서 반출 회차와 처리장 거리가 비용에 직접 반영됩니다.
혼합 배출과 분리 배출은 처리 단가가 다릅니다. 지정폐기물(석면 함유 자재 등)이 나오면 별도 절차와 비용이 붙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멀면 운반비와 회차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곽 현장에서 특히 영향이 큽니다.
오래된 건물은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해체 중 예상 밖 물량이 나옵니다. 현장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석면 사전조사, 비산먼지 신고,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규모면 착공까지 기간이 늘어나고 부대 비용이 생깁니다.
공장·창고는 폐유, 화학물질, 석면 자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지정폐기물 절차가 선행됩니다.
건물 용도와 층수, 대략적인 규모를 듣고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도면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벽체 구조와 반출 여건을 현장에서 파악합니다.
철거·폐기물·인건비·장비를 나눠 산출해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작업 범위와 기간, 마감 상태를 문서로 정리한 뒤 일정을 잡습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 기관 조사와 관할 신고를 착공 전에 마칩니다.
공용부 보양과 분진 억제 조치를 끝내고 위에서 아래 순서로 해체합니다.
종류별로 분리해 허가 업체로 넘기고, 청소까지 마친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6~30평 | 336만원 | 192 ~ 700만원 | 29건 |
| 31~50평 | 620만원 | 200 ~ 2,284만원 | 25건 |
| 51~100평 | 1,032만원 | 600 ~ 2,750만원 | 10건 |
파트너 실제 시공 94건의 금액을 평수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마감재와 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전 값이라 참고 범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해체·철거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살수 설비와 방진막, 세륜 시설 같은 억제 시설을 갖춘 뒤 신고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부 기준과 서류는 지자체마다 운영이 달라 착공 전 관할 부서 확인이 확실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면적과 마감재 종류, 반출 여건, 폐기물 양이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평수라도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나 작업 가능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을 본 뒤 항목별로 나눈 견적을 받아 비교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항목별로 나눈 견적서를 주는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설명하는지, 석면 조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는지 세 가지를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아닙니다. 현장 확인과 견적은 판단을 위한 자료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견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폐기물 반출 후 바닥 정리까지인지, 입주 청소 수준인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 측에서 진행하되, 관리규약상 임차인·소유자 명의로만 신청되는 항목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과 허가·신고 절차가 선행됩니다. 규모에 따라 감리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일정 산정 시 행정 기간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설비 해체와 지정폐기물 처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 반출 동선과 잔류 유해물질 확인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