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병원철거는 폐기물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실 칸막이, 배관과 배수, 영상 촬영실이 있는 경우 납 차폐재까지 대상이 됩니다. 의료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처리 경로가 완전히 달라, 원장님 측에서 먼저 정리한 뒤 철거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중원구 지역은 점포 이동이 잦은 편이라 폐업철거와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확인할 부분이 생기곤 합니다.
| 지역 | 경기 중원구 |
| 작업 범위 | 병원철거 · 폐기물 처리 · 마무리 정리 |
| 견적 | 인건비·장비·폐기물 분리 산출 · 현장 확인 무료 |
| 폐업지원금 |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여부 확인 (철거 시작 전) |
| 상담 접수 | 24시간 접수 · 확인되는 대로 순차 안내 |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와 대상, 신청 창구는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철거 견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 처리 경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6~30평 | 330만원 | 250 ~ 530만원 | 3건 |
| 31~50평 | 600만원 | 480 ~ 1,050만원 | 7건 |
| 51~100평 | 1,000만원 | 840 ~ 1,200만원 | 4건 |
협력 파트너가 실제로 진행한 16건의 시공 실적을 평수 구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광고용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며, 현장 조건에 따라 실제 견적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통신을 어디까지 원래대로 돌려야 하는지에 따라 별도 공정이 추가됩니다.
혼합 배출과 분리 배출은 처리 단가가 다릅니다. 지정폐기물(석면 함유 자재 등)이 나오면 별도 절차와 비용이 붙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목공 마감이 많은 현장과 도장 마감만 있는 현장은 폐기물 양이 크게 차이 납니다. 석고·목재·금속·유리가 섞일수록 분리 작업 시간이 늘어납니다.
바닥 정리까지인지, 도배·바닥 마감까지 새로 해야 하는지에 따라 공정이 추가됩니다. 계약서 특약과 관리사무소 요구 사항이 기준이 됩니다.
건물 용도와 층수, 대략적인 규모를 듣고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구조와 마감재, 반출 동선, 주차·엘리베이터 여건을 직접 봅니다.
철거·폐기물·인건비·장비를 나눠 산출해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범위와 기간, 완료 기준을 문서화해 나중에 해석이 갈리지 않게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면 조사부터 잡습니다.
보양과 안전 조치를 마친 뒤 순서대로 해체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분리 배출로 처리하고 현장을 정리한 뒤 최종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이유는 대부분 기준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15조·제654조가 근거 조항이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임대인 요구 사항을 문서로 받아 두고, 착공 전에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민법 제615조·제654조
병원철거는 폐기물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실 칸막이, 배관과 배수, 영상 촬영실이 있는 경우 납 차폐재까지 대상이 됩니다. 의료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처리 경로가 완전히 달라, 원장님 측에서 먼저 정리한 뒤 철거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닙니다. 현장 확인과 견적은 판단을 위한 자료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역과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시 현장 주소와 희망 시간대를 남겨 주시면 가능한 일정으로 안내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고, 무엇보다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 순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업 가능 시간대를 사전에 협의하고 안내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진과 소음 억제 조치를 함께 계획합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절차이고, 조사 없이 착공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먼저 확인합니다.